정나영 경장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4~5월에 봄  소풍과 어린이날 등 야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매년 봄철에 급증한다고 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1만950건 중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고는 479건으로(사망 8건) 특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편이다.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에도 사망가능성이 높아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지켜야할 스쿨존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서행하기이다. 스쿨존 내 자동차 제한 속도는 30km/h 이내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반 도로와 달리, 벌점과 범칙금이 가중되고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기 인데,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차를 하고 난 후 어린이들이 길을 완전히 건너고 난 뒤 출발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하기로 스쿨존 내 주차 혹은 정차된 차에 의해 어린이들의 존재 확인이 쉽지 않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수칙이 있겠지만, 스쿨존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곳인 만큼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함께 노력한다면 교통사고 제로화의 꿈은 언젠가 이뤄지지 않을까...

<사천경찰서 경무계 정나영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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