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동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비용이 최소 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신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최근 대법원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비에 이어 4G 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까지 공개하라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통신비 인하에 더욱 탄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3.5㎓ 대역과 28㎓ 대역 2개가 매물로 나왔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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