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요청에도 악의적인 보도로 50억여원 손실을 입어 부도위기에 처해..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인천지역 유수언론사 K일보가 보도한 ‘인천서 제2의 조희팔 사건 벌어졌나’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화장품 판매회사인 에스와이에스코퍼레이션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일보가 지난 4일 보도에서 인천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의심되는 방문판매 회사로 꾸민 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선금을 받은 뒤 배당금을 미끼로 다시 돈을 요구하며, 물품을 구매하면 사무직 일자리를 준다고 하는 등 판매원들을 사무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한 사람당 6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만도 2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3000억 원대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에스와이에스코페레이션이 입주해 있는 빌딩사진을 게재하고 기사화를 했다
 
이에대해 에스와이에스코퍼레인션은 23일 반박자료를 내고 K일보가 사건의 본질과 전혀 다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악의적인 기사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50억여 원의 손실을 입으면서 회사의 재정난이 악화돼,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K일보 A기자의 취재부분에 대해 회사를 방문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 앞까지 와서 사진만 촬영하고 만나기를 거절하고, 사실과 다른 3차례의 악의적인 보도로 회사의 주요 물품들이 반품 사태로 이어져 영업망이 붕괴되면서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K일보 보도와 함께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 다단계 회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로 문제 삼고 있는 등 다단계 사건을 방문판매 수신행위로 몰고 있어 회사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에스와이에스코퍼레인션 관계자는 “수사당국에서 다단계 사건을 방문판매 수신행위로 몰고 가면 대한민국 어느 방문판매업체가 버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면서 “게다가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사실관계도 파악치 않은 체 무소불위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에스와이에스코퍼레인션 변호인측도 고소장에서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K일보 발행인 및 편집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