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이제는 국내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저렴하고 실속 있는 숙박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에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게스트하우스의 기준과 경영방법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23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하며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15도3674)가 있었다. 즉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된 것이다. 내국인 손님을 맞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 사례의 게스트하우스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이 허용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뿐 아니라 숙박공유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는데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월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유료로 방을 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므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인근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은 숙소를 운영하는 행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20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2016년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공유민박업의 개념이 도입하였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재추진 중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인데 가칭 ‘관광숙박진흥법’이라고 한다. 공유민박업 안에 따르면 해당 시설로는 방 5개 이하의 주택(단 전용주거 지역은 제외)으로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두 다 가능하다. 다만 영업가능일 수는 연간 180일이 한도이고 영업자가 거주하여야 한다. 현재 공유민박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규제정책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공유민박 합법화를 통해 공유민박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유민박업은 선진 외국 등의 경우 널리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합법화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제도 손 쉬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민박과 관련한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상담이 가능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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