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 도내 58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도내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월 전까지 채용 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스업체의 95%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준공영제가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노선조정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39%)과 ‘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33%)가 각각 높게 꼽혔다.
 
한편,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서울·인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등에 이직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업체의 84%가 이직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답했고, 경력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94%)를 주로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도내 대상 버스업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69개 사업체 중 58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다.
 
남경필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가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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