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 협정체결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 간 총 288만 5,931통의 편지가 교환된 사실이 확인 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우편교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철수 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남북 우편교류 현황을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며칠 후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어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대북제재국면에 변화가 올수 있다면, 북한이 체제위협의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으면서도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편교류가 우선적으로 시도할만한 사업이다”고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남북 간 오고가는 편지들은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을 향한 아주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남북우편교류 추진의 경과와 현황, 남북우편교류에서 대두되는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남북교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평화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우편교류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산가족의 고통과 그리움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남북우편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46년 미‧소 공동위원회 협정체결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 간 총 288만 5,931통의 편지가 교환된 사실 등 “남북우편교류 추진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조민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변인은 발제에서 “남북우편교류와 관련한 현행법령의 기본적인 태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우편교류에 관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정부가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우편교류에 관한 실무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상호 통일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이 남북우편교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