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언주 의원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5일 일명 ‘댓글조작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진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터넷 주소, 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간 평균 이용자수가 2천 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관해 본인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본인 혹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편집한 경우 처벌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뉴스,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이라면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해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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