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국세와 지방세 조세분야와 각종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우편·FAX모두 가능)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7월 초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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