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복지시민권 실현의 해 -

- 문제해결의 해답은 ‘대화’이다

 
    [일요서울 | 수원 강의석 기자] 일제강점기에 건설됐던 수원화성군공항에 대한민국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군 공항이 건설될 당시만 해도 수원의 도시 외곽에 위치해 황량한 곳이었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군 공항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팽창하는 도시 발전을 구축하고 군 공항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향해 담대히 정진하고 있는 중이다.
 
▲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위한 그 배경
 
수원화성군공항을 이전해야만 하는 직접적인 배경은 주․야간 안정적 작전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며, 소음피해 소송으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군 공항에서 발생되는 전투기 소음 등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대구 등 군 공항이 위치한 주변 지역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2년 서둔동 비행소음피해 성명서 제출
  결국 국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한 배상액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기 시작했다. 즉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즉 2013년, 국회는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법)’을 만들게 되었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민설명회
  이에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법 제정을 계기로 도심 내 위치한 수원화성군공항을 이전해 달라고 국방부에 이전건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절차 및 향후 계획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추진절차는 크게 11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이전 건의서제출, 2단계는 이전 건의서 평가 및 승인, 3단계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4단계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수립, 5단계는 이전후보지 선정심의, 6단계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7단계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8단계는 이전지역 주민투표, 9단계는 유치신청, 10단계는 이전부지 선정·심의, 11단계는 이전사업. 지원사업. 종전부지 사업시행 등이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민설명회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아직 3단계 수준인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인 화성시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7년 2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한 이후에 소음영향도를 분석하고, 주변지역 지원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국방부와 선정위에서의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14년 4월 수원화성군공항이전건의서 제출
  - 예비이전 후보지를 ‘화옹지구’로 선정한 배경
 
군공항 이전법 제정 이후 2013년 3월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을 이전하고자 2014년 3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전건의서 협의 등을 거친 후 2015년 3월 이전건의서가 최종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2015년 5월부터 화성시를 비롯한 안산시 등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에 사전설명회 및 순회설명회를 추진하였다.
 
2016년 9월 화성시 등 예비이전후보지 6곳 지자체에 대하여 회의통보를 하였으나 화성시와 안산시는 절대불가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회 및 회의 개최를 진행했으나 화성과 안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2월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선정 발표
  하지만 2017년 2월, 국방부에서 군공항 적합성, 군사작전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던 것이다.
 
2017년 4월 화성시에서 “수원화성 군공항은 일부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행정구역인데도 이 부지를 제외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의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 공항 이전 건의한 것을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 하였으나, 2017년 12월 헌법제판소에서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은 그 성격상 국방사무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결정했다.
 
2017년 2월 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선정 발표에 따른 수원시민협의회 성명발표
  또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화성 화옹지구’ 이전 시 소음해소 방안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옹지구로 발표 된 이후 수원시는 소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음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화옹지구에 건설될 신 군 공항은 현 수원화성 군 공항(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 규모로 군부대 내에서 최대한 소음을 완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소음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90웨클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 설치 및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 공항 담장 밖은 15층 이상 건축이 허용되어 재산권 피해도 최소화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음영향도 분석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도 소음영향도 분석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함께 참여해서 나온 결과이므로 신뢰도 문제제기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활주로가 바다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뻗을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화옹지구 비행기 이륙방향은 바다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실질적인 비행기 소음피해는 해소되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수원시는 소음이 90웨클 이상인 지역은 군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하고, 80~90웨클 지역 내 주택도 매입할 계획이다.
 
또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75웨클 이상 소음영향권 지역에는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읍, 조암리 일대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이주민, 산업단지 근무자, 군 장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병원, 대학교, 멱우리 호수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설립해 주거·의료·교육 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며, 산업단지·신도시 조성은 군공항 건설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향리에 있는 유소년야구장 주변에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서신·마도·송산면 일원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농업 체험장, 농업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또한 수원시는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곡항·백미항·궁평항·매향리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화성시 동·서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화성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방향

 
 수원화성군공항 종전부지(기존 군 공항 부지) 권선구 세류동 일대 522만1000여㎡ 부지를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하여 R&D(연구개발) 단지 등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여 병점·정남(화성시)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원시의 종전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원-병점-동탄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돼 대규모 주거단지 축을 형성하게 되며, 화성시 동부권 지역은 동반 상승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화성시 주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화성시는 화옹지구에 군 공항 입지 시 기상여건 등에 따른 양방향 이·착륙이 현실이라며, 소음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서산해미비행장의 경우 이륙방향이 바다 20%, 내륙 80%라며, 화옹지구의 경우 양방향 이륙으로 화성시 서남부지역을 낮게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산비행장은 내륙형으로 주방향이 육지방향인 반면 화옹지구의 경우에는 해안형 비행장으로 주 이륙방향은 민가가 없는 바다 방향으로 이륙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방부 계획이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기존 수원 군 공항 면적의 2.7배인 440만평으로 건설되어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방위의 중요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이다.
 
수원화성군공항은 수원 세류동과 장지동, 화성 황계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해결하고, 소음배상금 지급관련 국가재정 부담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2017년 12월 28일 화성시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군 공항 이전은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무로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의 이익사업이 아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또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수원시는 신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 것이고, 신 군 공항 건설비용과 신 군 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용,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비용은 양여 받은 기존 군 공항 개발이익금을 통해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화성시민단체-화성시의 공정한 행정촉구 기자회견
  화성시는 예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예전이전후보지 대상지인 화성시와의 협의없이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건의서 제출 전부터 화성시와의 협의가 진행되 왔었고, 건의서 제출 이후에도 화성시 탄약고 부지에 대해 이전건의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적이 있었다.
 
다만, 화성시 의회의 탄약고 부지 이전 반대에 따라 수원시 단독으로 이전건의서가 제출된 것이었다.
 
또한 국방부에서 이전건의서 접수 후 예정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러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화성시가 이를 거부한 것이지, 일장(一場)적인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2018년 4월 군공항이전 1인 시위
   수원시와 화성시의 앞으로의 ‘상생방안’
 
수원화성군공항은 우리나라 공군기지의 최전방에 위치해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으며, 도심 군 공항이 안고 있는 안전문제 등으로 군 작전 전술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사업’인 것이다.
 
현재 공항이 입지한 수원시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의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중앙정부는 이전 대상지역의 환경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고 주민 간 상호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립되는 의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첫걸음은 ‘대화’이다.
 
환경피해 여부와 지역발전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
 
시민과 행정이 상호 소통을 통해, 공항 이전 적지와 예비이전후보지역이 서로 합심해서 상생·발전방안을 모아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화성시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간다면 서로간의문제는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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