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완주 고봉석 기자] 완주군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행정을 이해하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민원편람’을 발간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8 민원편람에는 최근 재개정된 근거법령 사항을 반영해 민원처리의 주관부서,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등 민원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했다.

이에 따라 282종의 민원사무의 정보를 민원편람에 수록했으며, 민원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등 작년보다 18종의 민원사무가 추가됐다.

발간된 민원편람은 민원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읍·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했다.또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필요한 민원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군 대표홈페이지 ‘전자민원’에도 게시했다.

이밖에 군민들이 필요한 민원서식 등을 내려 받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민원편람이 민원인의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며 “민원사무의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정비·게시해 정확한 민원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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