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7년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6,755대에 한하며, 올해 11월까지 자동차등록번호당 1회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최대 40만원)를 선착순 지원하며,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 탈거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치부착확인서 및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관련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며 ”대상 차량은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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