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조례 제정 추진, 재난·안전관리 지방정부책임체제 구축할 것”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화성시 안전도시조례 제정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책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뒷북행정은 이제 그만해야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복구 플랜을 만들어 안전사고로부터 화성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대현 예비후보는 안전도시협의체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소방, 교육청 및 안전관련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도시의 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와도 연계해 교육과 교통, 산업 등 각 분야의 안전사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