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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김광수(바른미래당, 노원5)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 이용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는 ‘따릉이’는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 수 60만 명을 돌파했으나 정작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는 헬멧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멧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000여 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38%)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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