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북대학교가 총장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내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전북대 교수 A씨는 대학 총장 후보자로 지원하려면 발전기금과 기탁금을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씩 내게 한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6일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옛 규정 1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탁금 조항이 총장 후보가 되려는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공무담임권은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발전기금 부분은 2014년 6월 관련 훈령 개정으로 지원자가 더 이상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돼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역시 이듬해 12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총장후보자 자격요건으로 발전기금을 내게 한 제도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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