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당국으로부터 통신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인했다.  

경찰청은 27일 "수사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의 수사절차로 특정인에 대한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이 제1야당 대표인 홍 대표와 부인,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장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통신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다수의 통화 상대방 중 홍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관계자 4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전날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며 한국당의 정치사찰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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