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중국산 이른바 ‘짝퉁(가품)’ 운동화를 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1900여 명으로부터 총 1억7000만 원을 챙긴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적발됐다.

최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3억여 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A(33)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모조품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총 1948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가가 20만 원 이상인 신발의 모조품을 중국에서 3만~4만 원에 구매해 3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

A씨는 ‘정품인증시스템도입’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정품이 의심된다면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신발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죄행각은 경찰의 유명 해외브랜드 짝퉁 제품 모니터링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해당 인터넷쇼핑몰 회원 수는 4000여 명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는 총 40만 건가량 검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쇼핑몰이 있던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지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넘겨받아 사기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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