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한 것을 두고 “과잉 압박 조치, 감당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PK(부산·경남)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비보도를 전제로 선거 판세를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가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 하라는 협박”이라며 “거듭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말 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다. 한국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 수 없으니 재고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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