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가동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04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 서울물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시 소속 모든 수질검사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바닥분수, 실개천 등으로 대표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로 알려졌다. 때문에 더욱 꼼꼼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동시 현장에서 수질검사 실시 ▲저류조 청소 및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투입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수질기준 부적합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 처우를 받고,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의해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를 부과하게 된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여름철에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더욱 깐깐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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