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인권위가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채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던 7세, 3세, 1세 남매가 외할머니와 함께 자진출국하기 위해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모두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다가 난민 인정이 불허돼 자진출국하려는 가족에게 85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역시 출국을 막았다. 

인권위는 "일단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도 출국의 자유와 자국으로 귀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은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과태료 미납자가 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시각이다.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이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과태료 미납자가 아닌 이주아동에 대한 출국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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