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 2일 RFA와 인터뷰서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유엔이 한국의 요청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이 (북한에) 사찰단을 보내기 위해선 안보리 혹은 총회의 위임(mandate)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북핵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칠지 말하기 이르지만 이것은 유엔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하크 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유엔은 ▲르완다,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재판장을 구성할 때 ▲이라크에 무기감시단을 보낼 때 ▲시리아 화학무기 검증을 위해 사찰단을 보낼 때 안보리 또는 총회의 승인 과정을 거쳤다. 최근 예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14일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혁명군 간의 2016년 평화협정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사찰단을 보내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사찰단을 파견한 적이 있다.
 
하크 대변인은 “핵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로 해왔기 때문에 북핵의 경우도 IAEA가 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화학무기 사찰까지 할 경우 다른 기구와 공동 사찰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찰단이 구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선 “사안이 긴급한 것이라면 신속히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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