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이 모든 어린이집·어린이공원·학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원·어린이집(일정 규모 이상) 주변이 대상이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투입해 올해 보행로·보도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까지 6084개소로 보도 없는 학교는 1834개소(30%)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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