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주택공사가 재건축조합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때의 급료 등 수억원을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조합집행부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주공측은 그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계약하기 전의 조합활동도 조합측의 미지급경비로 해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또 조합 집행부가 주공과 유착관계라며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송아파트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조합원들은 최근 주공이 인상한 조합원 분담 평당분양가를 ‘편취’라고 주장하는 등 비대위와 주공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문제의 재건축사업 현장은 경남 창원시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반송아파트 1단지. 이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2년 8월 조합원총회를 통해 주택공사와의 재건축사업계약을 통과시킨 뒤, 2003년 6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월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조합원·장 비리의혹 증식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리의혹과 재산증식, 조합 집행부에 대한 주공측의 특혜지원과 조기 철거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초 ‘반송아파트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조합장인 노모씨와 총무이사 조모씨 등이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4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가 같은 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로 기소됐다.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업자의 돈을 받은 뇌물혐의로 이 모씨도 구속 기소하고 새사업자 김 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비대위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주공측의 집행부 특혜지원 핵심은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임금의 소급적용 지급.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공동사업자 선정 후의 조합장 급료를 400만원으로, 소급적용 기간을 96년 9월부터 57개월로 확정했다.

“임원 급료 소급적용…특혜지원”

그러나 2002년 2월 대의원 총회 자료에는 미지급 급료가 2001년 6월 기준으로 57개월이었던 것이 67개월로 ‘둔갑’해 적용됐다는 것이 비대위측 설명이다. 오성택 비대위 위원장은 “주공이 노 조합장의 추진위원장 선출 전인 96년 9월부터 급료를 소급 적용해 67개월분 급료를 일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오 위원장은 이어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되기 전 기간까지 급료를 소급 적용해 수억원을 지출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요서울> 취재결과 주공측은 노 조합장에게 2억원 이상의 급료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노 조합장과 함께 구속된 조 모 총무이사, 그리고 전 모 사무장의 급료도 소급 적용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주공은 이밖에 2001년부터 매월 1,700만원을 ‘조합운영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지불하고 지원금을 해마다 5%씩 인상해 주기로 약속했다. 주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 경비를 전액 주공이 부담키로 한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운영비 역시 사업경비로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조합 임원들의 급료를 소급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자 선정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해석해 지급했을 뿐 특혜지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당초 설계를 맡겼던 ㄷ건축설계사무소에서 조합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일부는 추진위원장 활동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1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 집행부 구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주공측도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강행한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원을 압박, 결국 총회설립 요건 중 4명의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오 위원장은 “조만간 법적 구성원을 충족시킨 다음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혀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 및 주공과 비대위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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