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관련 사업자도 차에 관한 중요한 세금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듯 자동차도 이에 해당하는 세법이 있다.
 
현대사회의 자동차는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자동차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성능이 향상되고 화려한 디자인의 고급 자동차는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신분을 과시하는 중요한 재산 리스트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젊은이들은 많은 돈을 들여 자동차를 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이 출퇴근용이나 기타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사주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 경우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언뜻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세금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적인 세금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호에는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사주는 경우 내게 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사줄 때,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증여 시기를 앞당기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현금 또는 자동차 등 실물을 증여할 경우에도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함은 당연하다. 이 때 증여증서 등 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할 때 소위 증여재산 공제로 친족 간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때는 10년 이내 6억 원을 공제할 수 있다. 부모와 직계 존ㆍ비속 자녀 간의 증여도 10년 이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 원을 공제한다. 또한,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자동차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산되는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하기에 사전증여 효과가 절감되는데 유의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이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등의 재산인 경우에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가치가 불어난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사전증여를 활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증여세 신고 없이 고가의 자동차를 직계비속에게 사주게 되면 자금출처조사 안내장이 나올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경우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된다.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토록 해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재산가액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해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처럼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재산의 귀속처를 바꿀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증여할수록 미래가치 증가분의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