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관심도 높은 만큼 유언비어 많아
- 선관위 ‘연령대 절반 이상 두 배는 되지 않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후보선정이 완료되고 있다. 자신들의 지지하는 후보가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 하는 것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이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여론조사에 대한 유언비어도 많이 떠돈다. 특히 ARS여론조사에서는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고 조사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등에서 많이 퍼져 있다. 이전 기고에서도 밝혔지만 조사기관이 임의로 조사대상을 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의 연령대를 밝히자 설문지 종료되었다는 경험담은 주로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많다. 그러한 경험담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연령층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오해와는 달리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 과정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 공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응답자들의 연령대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 연령대를 20대(만19세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되 실제 인구비율이 맞게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인구비율에 딱 맞게 매번 조사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런 경우에 해당 연령대의 절반 이상을 넘기고, 두 배는 되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다.
 
각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대별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매달 제공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성비율은 2017년말 기준으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는 17.5%가량이며, 60대 이상의 연령대는 25.1% 정도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0명 규모의 조사를 한다면 19세 포함 20대의 비율은 175명이라는 의미이다. 공표를 위해서는 20대가 175명의 절반(87.5명)이상인 88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대가 88명 이상 응답하는 동안 60대 이상은 3백명, 4백명씩 응답하곤 한다. 만약, 연결된 응답자들의 응답을 모두 수용한다면 1000명 중에서 60대 이상이 500명이 되는 이상한 조사결과가 나오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 연령대에서 일정수준 이상이 응답하게 되면 응답대상이 아니라는 안과 함께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응답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불편함을 느끼는 응답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길 여론조사 종사자로서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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