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무 관계냐 일종의 후원금이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김모(49·필명 성원)씨가 건넨 현금이 어떤 목적으로 건네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원 김 씨는 조직의 수장 격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성원 김 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씨에게 돈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을, 김 의원을 염두엔 둔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었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경찰은 한 씨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성원 김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줬다.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받은 행위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견해다. 다만 한 씨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황과 이후에 다시 돌려줬던 정황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성원 김 씨가 한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돈을 건넬 때 한 씨가 거절했는데도 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한 씨가 싫다는 데 (자신이) 억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며 "김 씨에 따르면 한 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 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한 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환에서 한 씨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한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 씨와 김 씨가 단순한 채무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서다.
경찰은 한 씨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부정수수죄)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다.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자나 기부 받은 대상의 관계가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공된 자금의 성격이 뭔지가 관건일 것 같다.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김 의원을 염두에 두고 제공된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라면 정치자금법이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김모(49·필명 성원)씨가 건넨 현금이 어떤 목적으로 건네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원 김 씨는 조직의 수장 격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성원 김 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씨에게 돈을 건넸다면 ‘청탁금지법’을, 김 의원을 염두엔 둔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었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경찰은 한 씨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성원 김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줬다. 반환 시점은 드루킹 김 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받은 행위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견해다. 다만 한 씨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정황과 이후에 다시 돌려줬던 정황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성원 김 씨가 한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돈을 건넬 때 한 씨가 거절했는데도 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한 씨가 싫다는 데 (자신이) 억지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며 "김 씨에 따르면 한 씨가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 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한 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환에서 한 씨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한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 씨와 김 씨가 단순한 채무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서다.
경찰은 한 씨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부정수수죄)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다.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자나 기부 받은 대상의 관계가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공된 자금의 성격이 뭔지가 관건일 것 같다.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김 의원을 염두에 두고 제공된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라면 정치자금법이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