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김모(31)씨를 건조물 침입,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농성장에 침입한 혐의와,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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