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된 후 지난해 10월 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7번째 나온 것이다. 이번 편람은 2016년 이후 2년만의 재발간으로 알려졌다.
 
개정판은 민간협업의 원활한 수행,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과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 활성화의 근거 마련 등 규정 개정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행정용어 순화사용 등 문서 작성법을 개선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기안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지침(매뉴얼)을 만들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인수·인계를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도록 고치고 '국민신청실명제' 도입과 공개과제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통합공개 등 정책의 실명 관리를 다지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장동수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장은 "530여개 기관에 책자 800부를 제작·배부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해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다"며 "행정업무운영 실무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등도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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