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드론공원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목적으로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배상책임보험 내용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를 대신 배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으로 산정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드론 자손 손해제외)이다. 사고 시 1건 청구 당 자부담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강드론공원 이용자 보험가입은 필수조항은 아니나, 시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안내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 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를 통한 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