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군 복무시절 행정보급관의 아이디(ID)를 무단 도용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전자문서를 조작해 4차례 휴가를 다녀 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 B씨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한 뒤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를 지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해 휴가를 다녀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도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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