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권인숙)가 과거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처리됐던 성비위 사건의 감찰 과정을 다시 살펴본다.
 
대책위는 오는 8일부터 법무부와 검찰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성비위 의혹 관련 감찰 사건 130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검찰 내 감찰 50건, 법무부 및 산하기관 내 감찰 80건이다.
 
감사는 대책위의 검찰 내부 위원인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검사와 실무지원단 검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총 3명이 과거 감찰 기록을 살펴보며 진행한다.
 
이들은 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및 감찰이 절차에 맞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징계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금주 내로 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감찰 관련 은폐 정황 등 문제가 포착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무부와 검찰 내 성비위 사건으로 처리됐던 100여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이 기관에 근무하는 고교 동문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서 여자 후배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등 신체접촉 논란이 일자 파견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는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검찰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가 경고성의 사전 조치 형태로 복귀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추후 사실관계 등 추가 확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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