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권 시장이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조성제(65·전 대구시의원)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 때문이다.
 
7일 대구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이 지난 5일 오전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지난달 11일 한국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청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현직 단체장 신분인 권 시장이 조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 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대구의 뿌리, 새로운 성장엔진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함께 꿈을 이루자”며 “조성제 후보는 CEO 정신을 가진 후보로 기업이 찾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조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대구시선관위는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촬영한 동영상과 세부 사항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권 시장의 당시 인사말을 조성제 예비후보 측에서 선거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주 안으로 채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검토 후 당사자 해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무소속 출마 예비후보인 김문오 현 달성군수는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역시 7일 논평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 후보는 "권 시장은 같은 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 시장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에 등록한 당시 선거사무소나 한국당 당협 사무실을 찾은 전례가 있고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조 달성군수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것.

정해용 전 대구시 정무특보는 "권 시장은 조 달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선거법 위반인지 꿈에도 몰랐고 선거 실무진도 권 시장이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의 실수로 벌어진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선거법 준수 의지를 다지라는 권 시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며 “선관위에도 이러한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무시 및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이 개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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