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환경부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체납액이 7000억원에 달해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징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왔다.

지난 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1455억원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40.3% 수준인 4627억원에 그쳤다.

당해 연도 부과금은 82.4%(4624억원중 3812억원)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6831억원인 누적 체납액 탓에 징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실제 2007년 43.9%였던 징수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40.0~40.6%)를 벗어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간 약 500만대나 되지만 부과액은 대당 연평균 약 9만9830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체납액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선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말소하려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과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내도록 명시하는 등 납부방식도 다양화했다.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고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모두 감면대상이 된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대상 확대로 감면액은 연간 15억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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