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8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산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성별 등 출생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한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산모 2명은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행사도 갖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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