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9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부터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전체 입학 학생 수의 5%(100명)이상에서 7%(140명)이상으로 확대된다. 

특별전형 대상도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로스쿨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특별전형 대상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로스쿨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로스쿨은 전체 입학 학생수의 7%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각 로스쿨에 대해 전체 입학 학생수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점검해왔다. 

로스쿨법 제15조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로스쿨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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