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전 금강원 총무국장은 국책은행 간부 아들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가진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3부의 심리로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 당시 A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간부 아들의 금감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지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A금융의 당시 회장 B씨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이자 수은 간부의 아들인 C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 받았다. C씨는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밖이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했다고 여겼다.
 
또한 이 전국장이 면접에 직접 참여, C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해 이미 합격으로 결정된 지원자 3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C씨를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금감원의 총무국장이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B씨가 이 전 국장에게 C씨가 합격했는지 물어본 뒤 이 전 국장은 C씨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전 국장은 채용팀을 불러 각 분야 합격자를 1명씩 증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전 국장이 B씨의 연락을 받고 C씨를 합격처리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장 측은 "임금피크제 논의와 일자리 창출 요구가 맞물려 애초 채용 예정 인원이 '53명 내외'였지 53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이 전 국장이 일방적으로 세평 조회를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최종합격 결정의 전결권자는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이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국장의 1심 선고기일은 이달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실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