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자격정지 1년 선고 받아… 41년 만 재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 만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재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청구한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재심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1977년 서울대 재학 당시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치로 1975~1979년까지 시행됐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같은 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 선언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