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70대 A 씨(78)가 금전 문제로 친형 부부와 다투다 형수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범행 직후 불을 질렀다가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게다가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 범죄로 보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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