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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배우 한주완이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32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아울러 한 씨는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약 10g의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대금은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주완은 지난 2009년 영화 ‘소년마부’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3년 KBS2 인기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불어라 미풍아’, ‘학교 2017’ 등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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