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투자업체 대표 강 모 씨가 고수익을 약속하고 4000억 원대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해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서울에 무등록 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230명을 동원,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지난해 8월까지 약 40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 씨는 자신을 투자전문가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연 8~9%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금융업은 그 영업을 하는 사람과 고객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사기, 횡령, 불공정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만하게 운영하면 고객은 물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적 기만행위와 방만한 영업은 수천 명의 손해로 귀결돼 투자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지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데다 피해 규모도 막대해 장기간의 구금으로 엄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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