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여 원 매각 대금, 추징금 환수액 되나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운영하던 출판회사 ‘시공사’가 매각된다. 매각대금은 71억 원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 후 이 대금의 향후 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아버지의 추징금으로 사용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회사를 매입한 전자카드 제조업체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시공사 지분을 은닉재산으로 규정할 경우, 법적 다툼 예상
검찰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 추징금과는 무관하다”


바이오스마트는 출판업체인 시공사의 지분 61.0%(36만5975주)를 71억7000여만 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바이오스마트회사 측은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분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국 씨(50.53%)를 비롯해 전씨 일가가 소유한 시공사 지분 대부분이다. 5월 25일 본 계약이 마무리되면 전재국 씨 일가는 시공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1990년 전 씨가 설립한 시공사는 총서 미술 아동 문학 여행 분야 책을 꾸준히 출간한 종합출판사다.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의 원작인 마블 코믹스를 출간한 회사이기도 하다. 또한   여행시리즈 ‘저스트고’ 월간지 ‘까사리빙’ 시계전문지 ‘크로노스’ 등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74억 원으로 업계 4위다.

그런데 이 시공사를 최근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바이오스마트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국 씨를 비롯한 가족이 전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을 대신 완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일가 소유 지분, 모두 전자카드업체 인수

하지만 검찰은 시공사 지분 매각 대금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에 따른 국고 귀속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공사 지분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 재산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뉴시스>
  3년 전 재국 씨 소유의 유명 관광지 허브빌리지가 118억 원에 매각됐지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이 시공사 지분을 은닉재산으로 새롭게 규정할 경우,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현재 미납 액수는 115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 회사를 인수한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박혜린 회장이다. 박 회장은 코스닥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여성 경영인이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코스닥협회 부회장, 동반성장위원을 맡고 있다.

 ‘M&A의 여왕’ 박혜린,  ‘시공사’ 새 주인 되다

이번 인수는 이원주 시공사 대표가 박 회장에게 제의해 성사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인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시공사를 통합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오스마트의 기술력을 시공사의 저작물과 접목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회사를 인수하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시공사를 30년 가까이 성장시킨 이원주 공동대표는 오페라 같은 취미도 함께 하는 좋아하는 언니”라며 “나도 도서관학과를 나와 책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원주 언니가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인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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