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매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고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 핵심 공약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요건과 지원수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근로자 중기 장기근속 위한 ‘대통령 핵심 공약’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청년 추가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유망업종(분야)’은 기술혁신 또는 융합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업종(분야)로서, 관계 부처에서 발표ㆍ추진된 신산업 육성 분야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 또는 분야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성장유망업종 주요 품목에 해당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테마(첨단제조자동화)에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 및 우주, 저탄소 동력 장치 등이 있으며, 신제조 공정에는 세부적으로 3D머신비전, 적층가공(3D 프린팅), 디지털매뉴팩처링, 나노(미세)가공, 원자층증착 등이 있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사업장 요건과 신규채용 청년 요건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요건은 ▲ 청년 3명 이상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 장려금 지급기간 중에는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총 근로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3명)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매월)마다 유지해야 한다 ▲ 모든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제외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인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고용 정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이 제한된다.

신규채용 청년 요건은 ▲ 2018년01월01일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2018년01월01일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단, 3개월 초과 시에는 제외)한 후 2018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사업주가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한 날부터 시작되고, 3번째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수준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 지급구간(1개월 단위)별로 지원 인원 당 166만6660원을 곱해 산정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3번째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신청서 이외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성장유망업종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고용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요건에 부합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도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와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만일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지원금 반환 이외에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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