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121석)의 격차가 7석으로 벌어졌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선거 대상 지역이 됐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당선무효 또는 직위 상실 등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재선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7곳에 더해 충북 제천·단양까지 모두 8곳에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4곳이 추가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4명의 6.13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것으로, 이들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이들 4명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치러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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