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오전 과청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무사항을 담은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들은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조치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는 최초로 보이는 페이지에 별도의 인터넷 창(pop-up창)으로,  모니터 화면의 6분의1 이상 면적으로 7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 통지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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