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음주상태였어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지대까지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아산로에서 인근 주유소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그는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길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였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해 놓고 가버리자 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 주유소까지 약 300m를 운전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새벽시간에 장기간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점, 이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긴급피난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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