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1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 치료·요양, 법률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 교원의 치료비용을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장이 매년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 교권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만 8211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성희롱 건수는 2013년에는 62건을 기록했으나 2017년 141건, 폭행 건수는 2013년 71건에서 2017년 116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폭언·욕설, 수업방해 등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해 교권 실추 및 교사 사기 저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교권 회복이야말로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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