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뉴시스>
여야,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 합의…국회 정상화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 국회는 극적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 현역 출마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사직서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막판 회동 끝에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사직서 안건이 무사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날 처리된 4곳의 지역구, 경남 김해을(김경수), 인천 남동갑(박남춘), 충남 천안(양승조), 경북 김천(이철우) 등을 포함해 총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특검-추경 동시 처리와 관련해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당일) 특검법을 처리한 뒤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특검 선임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림에 따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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