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채용 체력시험 과목에 수영평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시험 과목을 변경한다. . 

시험과목은 기존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총 5과목에서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m수영 등 4과목으로 변경된다.

좌우악력과 1200m 달리기가 폐지되고 가점과목이었던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신설됐다.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다.  

신설되는 50m 수영평가는 남자 130초 이내, 여자 150초 이내로 완주해야 된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기준미달 시 불합격 처리된다. 

해경은 오는 21일부터 10일간 전국 13개 주요대학과 8개 해양경찰 수험학원에서 채용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수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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