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 측과 검찰이 16일 재판 속행 여부를 두고 법정 설전을 벌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오늘 재판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재판 병합이 결정된 '서유기' 박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만 심리해달라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지난 2일 첫 공판 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원한 바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석방돼 경찰수사 등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을 더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무한정 보호 권리가 아니다"라며 "범행 규모,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조작한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의도대로 이 사건에 한정해서만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송치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댓글 2만2000여 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만간 송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씨 측은 특검을 거론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합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모든 걸 조사하는 게 낫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 자백해 빨리 재판을 끝낸 후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특검 조사가 낫다고 한 건 김 씨가 아닌 저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일단 재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된) 일명 서유기 박 씨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기일은 속행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김 씨 등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댓글 조작,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씨, 박 씨 등의 3차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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