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로 도산위기에 처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 귀추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SYS 방문판매업체가 K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SYS에 따르면 “K일보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유사수신 업체로 매도하는 등 악의적인 보도로 수십억여원의 피해를 입고 있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당사에서는 지난 4월6일 10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최근 ”K일보 보도에서 관리자 직책으로 활동한 이들을 우수사업자 100여 명에게 ‘생산’이라는 방식을 강요한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기사화했다“면서 ”하지만 관련보도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에서 K일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자, 더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모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L생산업체와 처음 거래한 제품은 하나도 못 팔아 실패를 했는데 그때 소수가 투자 개입한 관련 사실을 마치 거래 없이 배당을 조건으로 1인당 2∼3천만 원의 투자유도를 해 배당을 받은 것처럼 호도한 것은 조작된 내용이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SYS 관계자는 “지난 3월8일 당사에 대해 부천 S경찰서가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받아 2시간가량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조사를 하였지만, 1대1방식의 동업자관계만 확인하고 유사수신 혐의가 나오지 않아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만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면서 “그런데 K일보는 당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18일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 장애단체가 지난 4월9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집회에 돌입했지만, 다단계 회사라는 A씨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당사에 장애단체장이 직접 사과하고,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서 “그런데 K일보는 장애단체의 집회사진을 게재하고 또다시 지난 15일 악의적 보도로 당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격정토로했다
 
 이어 그는 “K일보는 보도에서 신규회원 모집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 제품 제공 업체와의 독점계약은 허위라고 보도하는 등 일부 사람들의 주장만 듣고 사실관계조차 취재를 하지 않은체 일방적인 보도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허위보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당사와 동업자로 활동하던 A씨가 약속도 없이 당사와 독점 납품하는 L생산업체에 갑자기 찾아가 자신도 화장품을 구매할 수가 있도록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L생산업체에서 SYS와의 독점계약에 따라 이중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가 장애단체를 동원하는 등 당사에 대해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L생산업체는 특허 화장품 판로가 없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을 때 당사와 독점계약 후 매출이 수백억원 이르면서 급성장하며 사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사는 L생산업체와 20년 독점계약은 논란 소지가 있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상생하면서 사업동반자로 이어오는 가운데, L업체서 매출이 크게 늘자 당사에 인센티를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식 다단계와 관련이 없는 사업파트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SYS는 K일보의 허위보도로 인해 반품사태가 이어지면서 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금액이 11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당사의 피해 추산금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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