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교묘히 속여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달라져 집값이 떨어졌다. 또 아이들 학교 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봤다” 며 벽산건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벽산건설측은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벽산건설은 ‘신월 6동’ 에 위치한 대지 12필지를 아파트 부지로 승인받고 7개월 뒤 바로 옆 ‘신정 3동’ 소재 임야 중 2필지를 아파트 부지에 편입시킨 뒤 광고를 시작했다.

분양시 사용했던 광고문구는 ‘신정동 벽산 타운’. 분양광고 내 행정구역 안내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 122-1번지’ 로 표기되어 있었다.이외에도 벽산건설은 분양계약서와 공급 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도 ‘신정동’ 이라는 표기를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의 실제 주소는 ‘신월 6동 1022번지’였고 단지 내 일부 주차장 터만 신정동이었다.이에 입주민들은 “벽산건설에 완전히 속았다. ‘신정동 벽산타운’이란 분양광고를 보고 신정동인 줄만 알았지 다른 동인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달라짐으로 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며 “자녀들 학군 배정에서도 불리하게 됐고 무엇보다 집값 때문에 손해가 크다” 고 주장했다.실제로 벽산 아파트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신정동 소재 모 아파트와 집값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는 “32평형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000만~3,00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전세의 경우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고 밝혔다.학교 배정의 경우도 신정동과 신월동의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었다. ‘신정동’ 이란 명칭 이외에도 벽산건설은 ‘목동 생활권’ 이란 광고 문구를 사용했지만, 목동생활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목동 아파트 단지에는 목동 이외에도 신정 6동, 7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벽산건설은 ‘신정동’ 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목동 생활권이란 점을 강조한 것 같다”며 “그러나 벽산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신정 3동이다. 거리상으로 다소 떨어져 있어 목동 아파트 단지로 같이 묶이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 고 설명했다.

분양광고가 과장임이 밝혀졌지만 벽산건설측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신정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데 문제될만한 점은 없었다. 분양승인시 신정동 벽산타운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벽산타운 중 일부는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고 반박하며 “판촉하고 분양하는데 신정동이 고객들에게 와닿기 때문에 사용했다” 고 해명했다.현재 입주민들은 벽산건설측에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행정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벽산건설이 ‘신정동’ 이라고 광고를 해서 불거진 문제다. 벽산건설은 아파트 부지도 신정동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벽산건설측은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양천구청 관계자도 “행정구역 변경의 문제는 변경의 타당성 여부가 있어야 한다. 단순 보상 문제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입장을 보여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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